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위조하거나,
가족 · 친구 · 타인 등 제 3자가 가입자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112) 및 이용중인 통신사에,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명의도용 신고방법
-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ㅇ명의도용 예방법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 하시면, 통신서비스 가입/명의변경 발생 시 이용중인 휴대폰번호로 SMS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Msafer 홈페이지(https://www.msafer.or.kr/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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