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 및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 행정안전부(부모확인서비스) 상의 정보와, 미성년자/법정대리인 간의 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기본증명서(상세)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1) 기본증명서(상세) :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기준(기본증명서 상의 본인= 미성년자)이면서, 법정대리인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본 준비 시, 반드시 컬러일 필요는 없으나, 신분증 내 얼굴(사진), 번호 및 발급일자 등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안내>
- 행정안정부 상, 법정대리인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확인 불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2)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다른 가족이 세대주인 경우)
3) 친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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