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통신요금 중 '휴대폰 및 인터넷 전화기, 소액결제, 충전기, 각종 악세서리'를 지로 또는 은행 자동이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화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hometax.go.kr/
단, 납부 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후에 현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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