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중 일부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
- 단말기대금 /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한 개인고객 (※ 현금영수증 발급 비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 현금납부, 무통장납부,지로, 은행자동이체, 실시간 출금, 가상계좌 납부 모두 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 바로가기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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