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음성) 기본 제공은, 기본제공의 대상이 되는 번호에 한해서는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제공 대상이 아닌 '그 외 통화'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화를 거실 경우는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 기본제공 대상 번호 : 무선/ 유선/ 인터넷 전화 (사용량에 관계 없이 무료 통화)
- 무선 : 010, 011, 016, 017, 018, 019
- 유선 : 지역번호 02, 03X, 04X, 05X, 06X
- 인터넷 전화 : 070
■ 그 외 통화 : 무선/ 유선/ 인터넷 전화가 아닌 모든 통화
- 전국 대표 번호 : 15XX, 16XX
- 평생 개인 번호 : 050X
- 주파수 공용 통신 : 013
※ 참고 : "031-131"은 경기도 날씨 확인을 위한 번호로, "131"이라는 특수 번호이며,
무선/ 유선/ 인터넷 전화가 아닌 "그 외 통화"에 해당됩니다.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 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음성 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영상 통화는 1.66배로 계산)
- 음성 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 (영상 통화는 1.66배로 계산)
- 음성/영상 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 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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