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결합] 정지 및 해지 시 결합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결합혜택 지급 기준은 가족대표의 기본료이며, 결합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가족 대표입니다. 
  - 가족대표의 회선이 정지 및 해지 시 혜택 미지급 됩니다.
  - 가족 구성원 정지 또는 해지 시 해당 가족 제외하고 가족 수를 산정하여 산정된 가족 수만큼
    혜택 지급 됩니다.
  - 결합혜택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료는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납부요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초과사용료, 할부료, 소액결제수수료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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